* 다낭 : 므엉탄 다낭(준특급) 또는 동급 / 2인1실 2박
* 후에 : 로망스(준특급) 또는 동급 / 2인1실 1박
*호이안 투본강투어
*후에왕궁
*전신안마60분 1회
*여행자보험
** 쇼핑 - 잡화, 노니, 공진단, 라텍스, 커피판매점 중 3회
** 베트남 입국 후 출국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 재입국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독방사용료 : 준특급 1인 $75 / 특급 1인 $145
** 선택옵션 : 바구니 배체험 $30 / 호이안 야간시티투어(연등야경+야시장+시클로) $50
바나산 국립공원 $60 / 전신맛사지 2시간 $40 / 아오자이쇼 $40
한강 유람선 야경 $30 / 씨푸드 $50
* 최소 출발 인원 : 1명 (현지 8명이상 행사가능)
* 4성 호텔 기준
* (준특급) 1인 499,000원 부터 ~
* (특급) 1인 579,000원 부터 ~
성인/아동 요금동일합니다.
문의전화 : 063-220-8200
비 수 기(
4월, 5월, 6월, 9월, 10월)
- 판매가 499,000원 부터~ 준성수기(
3월, 7/1~7/20, 8/20~8/31, 11월, 12/1~12/20) - 판매가 599,
000원 부터~
성 수 기(
1월, 2월, 7/21~8/19, 12/21~12/31, 연휴낀날, 명절) - 판매가 799,
000원 부터~ |
[ 항공 유의사항 ]
■ 상기 일정은 이스타/진에어/비엣젯/제주항공 등 저가항공 저녁비행기 기준 실시간 금액입니다.
예약전 상품담당자에게 항공 요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출발 편수 탑승시 연합행사 불가능합니다.
■ 기준 클래스 마감시 항공요금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국토 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상기 여행 요금 및 유류 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 될 수 있습니다. |
* 항공료
* 호텔비(2인1실)
* 현지차량비
* 여행자 보험
* 일정표상 식사비
* TAX & 유류할증료
* 가이드/ 기사 팁 (1인$50)
* 개인비용
* 에티켓팁
* 독방사용료 전일정 1인 $75(준특급)
** 예정 항공들은 기내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정
총상품가격
기본상품가격
유류할증료
2019-02-11 ~ 2019-07-31
499,000원
499,000원
0원
일/차 |
여행지 |
교통편 |
추천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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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천 |
개별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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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낭 |
전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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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낭 |
전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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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후에 |
전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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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다낭 |
항공기 |
2. 여행자보험 안내
* 단체여행객은 사망시 최대 1억보장 여행자보험에 가입됩니다.
* 80세 이상의 고객님은 보험가입이 불가능하오니, 원하시면 개인별 가입하셔야합니다.
3. 유류할증료 안내
* 국제선의 유류할증료가 인상됨에 따라 2009년 9월 1일부로 유류할증료는 상품가외 별도로 반영 됩니다.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선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따라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4. 취소료 규정
※ 위 상품은 표준약관(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5조/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 항공권 발권후 취소시 항공사의 패널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 예약금 환불
-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개시 7일전(7~1)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단, 주말(토요일,일요일) 및 업무시간 이외의 취소통보는 취소료 규정 산정날짜에서 제외됩니다.
☞ 모든 환불 / 취소 / 유의사항 / 여행 규정 사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단, 여행 참가자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취소 통지시 :
여행계약금 환불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5 국제선 이용시 유의사항
*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 (화장품, 치약류, 젤 등) 물품 기내 반입 제한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 수하물 탁송시 카메라, 핸드폰, 귀중품 등 휴대 요망 (보상 불가)
* 탑승하는 해당항공사(선박, 운송업체등)에 사전 신고된 일정액만 보상가능하므로, 수화물 탁송시 주의 요망
* 대한항공 이용객은 탁송화물을 갯수를 1개로 (23kg 이내) 제한 (2013년 시행중)
6. 호텔에서 싱글룸 사용시 추가요금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