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 금수학호텔 또는 동급 ★★★★★
1박) 한성 세기호텔 또는 동급 ★★★★
일정
총상품가격
기본상품가격
유류할증료
2018-03-28 ~ 2018-03-31
590,000원
566,000원
24,000원
일/차 |
여행지 |
교통편 |
추천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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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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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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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길 |
전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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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도백하 |
전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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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길 |
전용차량 |
- 10명 이상 모객시 수송 차량 제공
2. 여행자보험 안내
* 단체여행객은 사망시 최대 1억보장 여행자보험에 가입됩니다.
* 80세 이상의 고객님은 보험가입이 불가능하오니, 원하시면 개인별 가입하셔야합니다.
3. 유류할증료 안내
* 국제선의 유류할증료가 인상됨에 따라 2009년 9월 1일부로 유류할증료는 상품가외 별도로 반영 됩니다.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선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따라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4. 취소료 규정
① 건교부 인허가 완료 전까지 취소수수료규정 적용 없음.
② 본 여행상품의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 질병, 입원, 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진단서)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사유발생 기준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국제선 이용시 유의사항
*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 (화장품, 치약류, 젤 등) 물품 기내 반입 제한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 수하물 탁송시 카메라, 핸드폰, 귀중품 등 휴대 요망 (보상 불가)
* 탑승하는 해당항공사(선박, 운송업체등)에 사전 신고된 일정액만 보상가능하므로, 수화물 탁송시 주의 요망
* 대한항공 이용객은 탁송화물을 갯수를 1개로 (23kg 이내) 제한 (2013년 시행중)
6. 호텔에서 싱글룸 사용시 추가요금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