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군산에서 떠나는 석도/위해 4일 [석도훼리] 12/31 출발!
- 석도훼리 다인실(6인실) 2박

- 위해 탕박온천 호텔 또는 동급1박 (준5성)
-통일신라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 및 유적지.
  
-위해 탕박온천 호텔 또는 동급

-연말 특식 2회 업그레이드! (해산물 샤브샤브 뷔페/ 삼겹살 무제한)



* 석도훼리는 신조 선박으로 군산 ↔ 석도 구간을 운항합니다.


* 연말 12/31 출발 상품은 석도훼리 선내 6인실만 가능합니다.



******비자 안내*******

현재 별지 비자 발급 가능하며, 중국측 사정에 따라 별지비자가 불가할 시 대사관 비자 또는 개인 비자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별지비자 불가시 - 대사관 비자 인당 5천원 인상/ 개인 비자 3만원 인상 (여행금액 내 별지비자비용 35,000원포함)



12월 31일! 연말에 떠나는 석도 여행!

문의전화 : 063-220-8200

* 최소출발 인원 : 15명(25명 이상시 인솔자 동행)







-호텔(2인 1실)
 
-가이드, 차량, 관광지입장료 
 
-식사(조,중,석) 
 
-선내식(4끼/인) 
 
-왕복훼리비 및 항만세
 
-중국단체비자 (35,000원)
 
-전주 - 군산간 수송
▶ 기사&가이드팁 1인 2만원

▶ 기타 개인 경비

▶ 독방사용료 35,000원(현지 호텔 1박) 

 선택관광

전신맛사지 ($30/ 60분)

▶ 쇼핑관광 

찻집/진주 중 1회


  • 일정

    총상품가격

    기본상품가격

    유류할증료

  • 2019-12-31 ~ 2019-12-31

     420,000원

     420,000원

     0원

※ 출발일자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파랑:예약가능 , 초록:대기예약 , 회색:예약마감

일/차

여행지

교통편

추천일정

 

1

Day

전주

군산

석도훼리

[15:00] 전주 MBC 현관 앞 집결 후 출발

 
[16:00] 군산항 도착
 
[18:00] 군산 출발 및 휴식 <석도훼리> 

 
<본 석도훼리는 TV광고에 나가는 크루즈라는 단어와 동일한 유람선 여행으로
갑판위에서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호화 해외크루즈 배가 아님을 사전 명시드리며, 참고부탁드립니다)


* 석도훼리는 신조 선박으로 군산 ↔ 석도 구간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석:선내식
석도훼리 선내숙박(6인실)

 

2

Day

석도

















성산두











위해

전용버스

개별 선상 새해 첫 일출 관광 (자유) 후 선내 조식

[09:00] 선내식 후 석도 도착 및 하선


장보고 유적지인 적산법화원 관광(전동카 포함) 
 
적산법화원은 통일신라 시대에 장보고가 세운 사찰(신라원)중 가장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신라인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는 신라인의 집단거주지인 신라방이 있었으며 이곳에 세운 사찰을 신라원이라 하였습니다. 적산법화원은 당나라에 거주하는 신라인의 신앙 거점인 동시에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예배처였습니다. 입구를 지나가면 커다란 장보고 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석도 출발 / 성산두 도착 (1시간 30분 소요)


▶신비한 바다생물을 볼 수 있는 성산두



▶동해와 같이 끝없는 복이란 뜻의 복 문화 테마 풍경구 복여동해



▶중국에 있는 유일한 진시황 사당인 진시황묘



성산두 출발 / 위해 도착 (약 1시간 소요)



▶수질이 좋기로 유명한 탕박온천 체험 (수영복 지참) 

 


호텔 투숙 및 휴식
 

 
조:선내식  중: 해물샤브샤브뷔페  석:무제한삼겹살
위해 탕박온천 호텔 또는 동급 (준5성)

 

3

Day

위해









석도

전용버스

호텔조식후

▶신비한 바다생물을 볼 수 있는 위해수족관


▶위해시의 랜드마크 행복문(엘리베이터)



위해 출발/ 석도 도착 후 (약 1시간 30분 소요)


 
[16:00] 석도항 이동, 출국 수속 및 승선 후 선실 배정


석식 및 휴식 또는 개별 선상 일몰 관광 (자유)
 
 
조:호텔식  중: 현지식  석:선내식
석도훼리 선내숙박(6인실)

 

4

Day

군산


전주

석도훼리

[09:00] 선내 조식후 군산항 하선
 
       
[11:00] 전주MBC 도착 후 해산 (예정시간)

 
석:선내식

 
 
■예약시 유의사항
  
-선박 및 현지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상품은 선박 특별약관이 적용 됩니다. 취소료 규정을 다시 한번 참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상의 기상악화로 인해 출/도착이 지연 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현지 여정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현지체류비 및 기타 모든 비용은 고객님이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취소수수료규정
 
선박편의 발권 및 단체블럭 관리로 인해, 선박여행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여행자의 취소요청시 하기의 경우에 해당시 여행약관에 의거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출발일기준

당일취소

1일전

2~29일전

예약일~30일전

비자발급이후

취소수수료

상품가의 100%

상품가의 50%

상품가의 20%

여행경비 환불

취소수수료+단체비자비용4만원



※ 선박상품은 그룹발권 및 토/일요일(공휴일포함)은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출발날짜에서 제외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급 완료시 중국단체비자비용 4만원은 여행경비 이외에 확실하게 소요된 경비로 환불 불가합니다.> 

<천재지변으로 배가 출항 못할시, 환불해드립니다. 단, 확실하게 소요된 경비 (중국비자) 4만원은 여행 전 이미 지불된것이므로 환불 불가합니다.>


 
■최소출발규정
 
-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여권관련 정보
 
-여권: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소요기간:평일 포함 4일>
 

■예약 확정 규정
 
예약 후 3일 이내에 1인당 1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 하시고, 여권사본을 팩스(063-223-4985)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입금하시지 않으시면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계좌안내

 
전북은행 544-13-0318410  (주) 전주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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